국세청은 서울∼대전간 중부권 부동산 투기억제책과 관련, 일부 투기가 심한 지역을 골라 곧 특정(투기)지역고시를 할 방침이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건설부가 8개군, 21개 시등 29개 지역에 오는 26일부터 토지거래신고제를 실시키로 했으나 토지거래 신고지역을 모두 특정지역으로 고시하기에는 필요이상으로 광범위하고 또 관리상에 문제가 있어 취해진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토지거래신고제 대상지역중 투기가 심한 일부지역만 일단 특정지역으로 묶고 나머지 지역은 특별관리 지역으로 선정, 부동산 거래동향을 보아가면서 특정지역 고시문제를 추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