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줄기세포주 등록 허용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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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사가 1번 배아줄기세포(NT-1)’를 등록해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는 24일 황 박사가 질병관리본부장을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생명윤리법상 줄기세포주는 “배양 가능한 조건하에서 지속적인 증식이 가능하고 다양한 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세포주”로 정의된다. 1번 배아줄기세포는 황우석 논문 조작사태 때 2006년 서울대 조사결과 황 박사가 체세포 복제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던 배아줄기세포 중 유일하게 실존하는 것으로 확인됐던 것이다.

2010년 질병관리본부가 개정 생명윤리법에 따라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를 시행하자 황 박사는 같은 해 5월 자신이 서울대에 재직하던 2003년 4월 만든 ‘NT-1’의 등록을 신청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세포주 수립에 사용된 난자 수급 과정에서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밝혀지는 등 윤리적ㆍ과학적 문제가 있어 부적합하다며 이를 반려했다. 이에 황 박사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반려처분을 취소한 이유로 “황 박사가 등록신청을 한 당시 생명윤리법상 윤리적 요인은 등록요건이 아님이 분명하다”며“생명윤리법상 반대급부 제공을 전제로 한 난자의 제공이나 이용, 알선을 금지하는 조항이 시행된 것도 NT-1 수립 이후인 2005년 1월1일이어서 이를 근거로 반려처분을 하는 것도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 세포주가 단성생식에 의해 수립된 것으로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질병관리본부측의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단성생식에 의한 것인지 여부 자체가 확실치 않고, 만약 그렇더라도 법 규정상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봤다.

지난해 2월 황 박사는 이 세포주의 제조와 관련된 물질특허와 방법특허를 미국과 캐나다에 신청해 등록한 바 있다. 황 박사의 최종 승소 소식이 전해지자 황 박사가 대표로 있는 에이치바이온의 대주주인 홈캐스트 주식이 코스닥시장에서 전일 대비 7.16% 오른 7330원에 거래를 마감하는 등 관련주들이 출렁이기도 했다.

임장혁 기자ㆍ변호사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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