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우려 없는 수형자 가석방 최대한 허가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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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재범 우려가 없는 수형자들에 대해 가석방을 최대한 허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휘둘리는 사법,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다.

 이날 발제자로 나온 박상열 광운대 법대 교수는 “선고된 징역·금고형(刑)의 3분의 1을 경과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법에 규정돼 있지만 실제론 8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이 허가되고 있다”며 “가석방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가석방 요건인 ‘개전(改悛·잘못을 뉘우침)의 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갱생 의욕이 있고 재범 위험에 관한 구체적 근거가 없다면 가석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김상겸 동국대 법대 학장은 “검찰이 정치수사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검찰청법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감독권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총장이 정치적 공무원인 장관의 지휘를 받는 상황에선 설사 검찰이 정당하게 수사해도 국민의 신뢰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임장혁 기자·변호사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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