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성근씨 '종북좌파' 비난한 네티즌에 손해배상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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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민의 명령’ 상임위원장인 문성근씨를 종북좌파라고 비난한 네티즌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 김홍준)는 문성근 위원장이 ”나를 종북이라고 비방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 정모 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씨 등 3명은 문 위원장에게 200만원을, 이모 씨 등 3명은 500만원을 지급하고, 강모 씨는 100만원을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0년 문 위원장은 국민의 명령을 결성했다. 정씨 등은 국민의 명령 운영규약 중 “유쾌한 시민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이 99% 서민을 위한 민주진보 정부 정치구조로 개혁되도록 하겠다”는 구절을 문제삼았다. 이어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 SNS에 문씨에 대해 ‘좌익혁명을 부추기는 골수 종북 좌익분자’, ‘골수 종북좌파 문익환(문씨의 아버지)의 아들’, ‘종북의 노예’ 등의 표현으로 비난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문 위원장이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종북이라거나 종북 반란활동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씨 등이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들의 게시글들이 공인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표현으로 어느 정도 공공성이 인정되고, 문씨가 스스로 ‘민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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