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주소, 금융사 1곳만 알리면 OK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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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이르면 내년초부터 거래 금융사 중 한 곳에만 주소변경 신청을 하면 다른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도 자동으로 변경된다. 금융감독원은 거래금융사 등록 주소 일괄 변경 시스템을 이르면 내년 1분기 중에 가동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되면 거래 금융사 모두와 개별적으로 접촉해 주소를 변경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거래 금융사 중 한 곳의 창구를 찾거나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소변경 신청을 하면서 함께 변경하고 싶은 다른 금융사들의 명단을 제출하면 된다. 

 고객의 신청을 받은 금융사는 금융정보교환망을 통해 고객이 선택한 다른 거래 금융사들에게도 주소변경 신청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변경신청을 받은 다른 금융사들은 주소를 바꾼 뒤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변경완료 사실을 알려주게 된다. 신청 후 주소변경 완료까지는 3~5일이 소요된다.

 김용우 금감원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은 “금융소비자들이 주소 변경을 하지 않는 바람에 금융상품 만기 도래·연체·보험료 미납 등 중요 정보를 전달받지 못해 금융상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원스톱’으로 주소 변경이 가능해지면 이런 불이익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통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금융사 등록 주소도 한꺼번에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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