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주택청약저축 금리 0.3%포인트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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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금리 인하에 따라 22일부터 청약저축 이자율이 0.3%포인트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개월~1년 미만인 경우 금리가 기존 1.8%에서 1.5%로,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3%에서 2%로, 2년 이상은 2.8%에서 2.5%로 각각 인하된다.

다만, 청약저축이 서민들에게 주택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측면을 감안해 새로운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에서 책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인하했고, 시중은행들도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1%대 중반으로 내렸다. 이번 청약저축 금리인하는 관계부처 의견 수렴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됐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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