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집단소송제 미국은 어떻게 하고있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4면

세계적으로 증권 분야 집단소송제를 도입한 나라는 많지 않다.

미국을 원조로 영국.캐나다.호주 정도다. 미국은 65년 전인 1938년 연방민사소송법을 개정해 집단소송의 근거를 처음 만들었다. 미국의 집단소송제는 증권 뿐만 아니라 환경.제조물책임 등 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일어나는 집단 분쟁을 모두 포괄한다.

집단소송 제도 도입 초기에 증권 분야 소송은 흔치 않았다. 80년대 이후 증권 분야 집단소송이 크게 늘었으며 남발되는 소송이 사회 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95년 증권민사소송개혁법을 채택, 소송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했다. 이른바 '소송꾼'의 상습적인 소송을 막기 위해 과거 3년 동안 5차례 이상 집단소송의 대표 원고를 한 사람은 소송을 더 이상 못하도록 하는 것등이다.

미국은 98년에도 이 법을 고쳐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 등 전국 거래소에 상장한 종목과 분야한 소송은 반드시 연방법원에만 제기하도록 했다.

미국의 증권 분야 집단소송은 일부 허점이 있지만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높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제도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광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