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 전문의 등 둘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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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청은 5일 개인택시를 불법으로 양도하기 위한 허위진단서를 무더기로 발급해 준 국립의료원 정형외과전문의 최종현씨(35)와 브로커 김종식씨(33·서울장안동자동차매매센터 정순보험 대표)등 2명을 허위진단서 작성과 동행사 뇌물수수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11건의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고 달아난 영등포시립병원 원무과직원 민복기씨(35)와 서울장안동 대륙자동차매매상사 직원 이남규씨(35) 등 브로커 16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8월 국립의료원에서 서울3바5452호 개인택시운전사 박모씨 (42)가 척추분리증 등으로 3∼5개월의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진단이 나왔는데도 브로커 김씨의 부탁을 받고 1년이상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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