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축구선수 23세 제한 IOC승인 필요없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싱가포르=박군배특파원】아시아축구연맹의 「함자」회장은 4일 88년서울올림픽에 출전하는 축구선수의 연령을 23세이하로 제한 한 지난주 국제축구연맹(FIFA)집행위원회의 결정은 내년 FIFA총회의 승인만으로 확정되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별도승인은 필요치 않은 것이어서 사실상 기정사실화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함자」회장은 또 역시 FIFA집행위원회에서 오는86년 서울아시안게임의 출전선수는 프로와 아마추어를 불문하며 연령의 제한을 두지않기로 한 AFC의 방침을 승인했다고 아울러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