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종, 리퍼트 대사 가해의지 강해…6회 공격 과다출혈 사망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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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김기종(56) 우리마당 대표에 대한 재판에 출석한 법의학 전문가들이 “당시 김 대표의 가해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김동아) 심리로 열린 김 대표에 대한 1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정빈(59) 법의학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김 대표는 흉기로 리퍼트 대사의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위를 찔렀다”며 “가해 의지도 강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검찰 사건기록, 진단서, 진술 조서 등을 토대로 감정을 실시한 결과 리퍼트 대사는 ‘관통창’을 입었다”고 말했다. ‘관통창’은 흉기로 인해 신체를 꿰뚫고 나간 상처를 말한다.

이 위원장은 리퍼트 대사가 입은 상처를 토대로 김 대표가 리퍼트 대사를 6회가량 공격한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방어 자세를 취한 리퍼트 대사에게 재차 공격을 시도했다”며 “공격이 제지되는 과정에서도 흉기를 휘두른 점, 또 다른 흉기를 추가로 소지한 점 등을 비춰보면 김 대표가 리퍼트 대사를 해칠 의지가 매우 강했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재판의 쟁점인 살인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쉽게 얘기할 순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 다른 증인으로 출석한 유대현(52) 연세대 신촌 세브란스병원 교수도 “리퍼트 대사가 입은 상처는 경동맥 근처여서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다”며 “과다출혈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과 김 대표 측 변호인은 김 대표의 ‘살인 의도’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김 대표가 리퍼트 대사에게 위해를 가함으로써 미국에 경종을 울리려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도 “리퍼트 대사가 혼자 여유만만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김 대표가 처음부터 살해 의도를 품었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자신의 위해 행위로 인해 리퍼트 대사가 위험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현장에서 감정에 휩쓸려 살해 의도가 생겼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지난 3월 5일 오전 7시38분께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민화협) 주최 강연회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하고 강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대표의 범행으로 리퍼트 대사는 오른쪽 뺨과 아래턱 부위에 길이 11cm, 깊이 1~3cm의 상처를 입는 등 부상을 입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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