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아닌 수도요금 독촉고지서|작년 8월분 이제나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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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지난17일 상·하수도요금 고지서가 발부됐다. 11월분 고지서와 83년8월분, 84년 6월분 독촉고지서가 함께 왔다. 한번도 체납한 적이 없는 나로서는 기분이 상하지 않을수 없었다.
84년6월분 영수증은 보관해두었지만 83년8월분 영수증은 l년이 지나 별일없으려니해서 집안청소때 무심히 버려 결국 83년8월분 요금을 다시 낼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다.
만약 요금을 체납한 경우 다음달분을 낼수없도록 한다면 수개월이 지난뒤 뒤늦게 고지서가 발부되는 일은 없을것이다. 또 고지서 뒷면을 보면 독촉마감일까지 자진납부하지 않을 때는 단수하겠다는 글귀가 있다.
그렇다면 요금이 체납되어 그 다음날 독촉고지서를 발부한후 1∼2개월안에 납입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일이 아닌가.
1년이나 지나 이제서 독촉고지서가 나왔다는건 행정착오인가, 아니면 수도요금 처리가 1년이상 걸린다는 얘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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