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부사관 성폭행 혐의 여단장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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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10일 여단장 시절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 A 대령(47)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강원도 홍천지역에 근무중이던 A 대령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자신의 관사에서 부하 여군인 B하사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월 24일 구속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 1월 피해 여부사관과 같은 숙소를 사용하던 C하사가 이 부대의 다른 장교에게 성추행 당한 사실을 신고해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을 제보했고, 육군은 A 대령을 1월 말 긴급 체포한 뒤 보직 해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관에 머물게 된 경위와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선물·대화·메시지,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했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구속이후 A 대령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군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할 계획이다. 육군은 "사법 절차와 별도로 기혼 지휘관과 부하의 부적절한 행위는 군의 근간을 흔드는 위해행위"라며 "징계 절차를 통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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