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제지하던 순찰차 들이받고 도주 … "술에 취해 기억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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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부경찰서는 10일 음주운전을 제지하던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사회복무요원 박모(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전날 오전 8시45분쯤 광주시 신안동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순찰차를 들이받고 약 1㎞를 도주한 혐의다. 경찰이 순찰차로 추적해 차량을 가로막고 운전석 유리창을 깬 뒤 열쇠를 뽑으려고 하자 차량을 앞뒤로 움직여 깨진 유리창에 경찰관의 손바닥을 다치게 하기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11%였다. 박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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