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시비하다 치사 정당방위로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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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일부장판사)는 16일 초상집에서 술 시비를 벌이다 사람을 떠밀어 숨지게 한 남문수 피고인(40·농업·충북제원군수산면계난리283)에 대한 폭행치사사건 항소심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정당방위를 인정, 징역1년6월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남 피고인은 지난 3월22일 상오3시쯤 인근 김모씨의 상가에 문상하러 갔다가 함께 문상 온 표모씨(31)가 권하는 술잔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표씨가 막걸리 주전자를 휘둘러 남 피고인의 콧등을 때리자 남씨가 표씨의 가슴을 떠밀어 아스팔트에 머리 뒷부분을 부딪치게 해 뇌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인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지난 6월20일 『남 피고인이 떠민 것이 표씨의 사망원인』이라며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 징역1년6월을 선고했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남 피고인이 선제공격을 받고 적극적 공격이 아닌 소극적 저항의 수단으로 표씨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려고 떠다민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당방위를 인정,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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