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군 면제 대상 입대시킨 병무청 배상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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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는 선천성 질병으로 병역 면제 대상자인데도 병무청 실수로 현역 입대한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145만원을 배상하라”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역 면제 대상임이 확인되기까지 6개월간 군 복무로 잃은 수입과 위자료 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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