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모범기업 전면 재검토|국세청 부계실 드러나면 매년 세무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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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법인종합관리규정을 개정, 우수·모범관리법인으로 선정된 기업에 주어오던 조사우대제도를 전면적으로 바꿔 새로 시행하기로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모든 법인은 종합관리규정상 우수·모범·보통·매기관리법인으로 구분, 매기관리법인은 매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보통법인은 2∼3년에 한번, 우수·모범법인에대해서는 3∼5년에 한번정도 조사를 실시하는등 차등관리를 해봤다.
그러나 앞으로는 매년 법인을 업종별·외형(매츨) 규모별로 분류해 신고실적을 전산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질이 나쁜 기업부터 조사대상기업으로 선정, 세무조사를 벌이는등 법인세조사방향을 바꾼다는 것이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지금까지의 법인관리구분이 대기업일수록 주로 우수·모범기업으로 선정되어 혜택을 받아온데다 작년이후 일부 대기업의 표본조사를 해본결과 우수·모범에 해당하는 이들기업이 매기관리법인보다 세무처리를 불성실하게 해온 경우가 많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한관계자는 『현재의 법인관리구분과 관계없이 불성실한 사실이 드러나면 언제라도 세무조사를 단행하자는것이 이번 종합관리규정개정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우수·모범기업에 해당하면 무조건 3∼5년간세무조사를 받지않던 일들은 없어지는데다 현재 우수·모범법인으로 선정된 법인들도 상당수가 새로운 평가결과 매년조사를 받게될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종합관리규정개정작업을 곧 마무리짓고 시행에 옮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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