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메르스 유언비어 14건 조사

중앙일보

입력

경찰청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유언비어 14건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6건, 신고 3건, 진정 5건 등이며, 혐의별로는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을 결합한 것이 6건, 단순 명예훼손 7건, 개인정보누설 1건“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3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메르스 관련 유언비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유통시킨 이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이른바 ‘메르스 발생 병원 리스트’를 SNS에 올려 해당 병원 측에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2일 오후 10시경 경찰에 고소했다. 병원 측은 이때문에 외래환자가 감소하는 등 업무에 큰 지장을 받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부상 사상경찰서도 SNS에 특정 병원을 거론하며 메르스 의심 환자가 있다는 게시물의 등록자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단순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할 수는 없지만 유언비어로 업무 방해나 명예훼손 등 실정법 위반 내용이 발견되면 수사해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측은 “보건당국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해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14건 모두 수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