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정지 가처분 파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을 정지시켰던 가처분 결정이 파기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낸 재항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해당 조항이 위헌으로 의심된다는 효력정지결정의 근거가 사라졌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