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설명 못 듣고 실손보험 겹쳐 들면 보험료 돌려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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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중복 가입한 소비자들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을 여러 개 가입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병원에서 의료비를 지출했을 경우 그 만큼 보험금으로 돌려받는 상품이다. 하지만 여러 개를 중복가입한다고 해도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초과하는 액수를 받을 수는 없다. 중복가입해도 보험료만 추가로 지출될 뿐 실속은 없는 상품이라는 의미다. 이 때문에 감독당국은 2009년 7월부터 보험사가 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상품의 특성을 설명한 후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중복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도 2009년 10월 1일부터 지난 4월말까지 실손보험에 2개 이상 가입한 계약건수는 23만2874건에 달한다. 금감원은 판매사측에서 실적쌓기를 위해 이같은 실손보험의 특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상품을 판 것으로 보고 있다.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보험사들에 대해 이달 중순부터 다음달까지 중복가입자에 대한 가입 경위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중복가입자가 마지막으로 가입한 보험사가 가입자들에게 우편이나 이메일로 가입 경위를 문의하는 방식이다. 만일 실손보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황에서 중복가입하는 등 불완전판매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사는 고객이 그 동안 납입했던 보험료와 그 기간 동안의 이자를 돌려줘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보험사에 해지 및 보험료 반환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 가입시 의료비 만큼만 보상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중복가입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청약서·상품설명서상 자필서명을 누락 또는 대필한 경우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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