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휴전선·경기장 위로 날리면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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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36)는 35㎝ 크기의 초소형 헬리캠(카메라가 달린 헬기형 드론)으로 항공사진을 찍는 게 취미다. 그런데 지난해 3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촬영하다 수도방위사령부 감독관에게 제지를 당했다. 감독관은 “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띄웠다.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통보했다.

 드론 보급이 늘면서 처벌받는 사례도 크게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수도방위사령부 자료를 인용해 무인비행장치(드론) 법규위반 적발 건수가 수도권에서만 2010년 6건에서 지난해 49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드론은 무게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자체 중량 150㎏ 이하)와 무인항공기(150㎏ 초과)로, 비행 목적에 따라 취미용과 사업용으로 나뉜다. 하지만 똑같이 항공법에 따른 규제를 받는다. 야간에는 드론을 날릴 수 없다. 공항 반경 9.3㎞ 이내, 고도 150m 이상 비행도 금지돼 있다. 항공기와의 충돌 위험 때문이다. 휴전선 인근과 일부 서울 도심에서는 국방·보안상의 이유로 띄울 수 없다. 스포츠 경기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상공에 드론을 띄우는 것도 안 된다. 금지 장소에서 드론을 날리려면 최소 3일 전 지방 항공청이나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회 20만원, 2회 100만원, 3회 이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A씨는 단순 실수였다는 점을 인정받아 10만원을 냈다.

김한별 기자 kim.hanby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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