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북한, 어업 공동회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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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동경=신성순특파원】일본은 북한과 어업분야에서 공동회사를 설치키로 합의했음이「일·북한민간어업잠정협정」부속문서에의해 밝혀졌다.
15일 평양에서 어업잠정협정을 체결한 일조의원연맹의「다니」(곡양일) 회장대리는 16일귀로에 북경에서 일본기자단과의 회견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공동회사설치합의가 북한측의 희망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회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지난 9월8일 북한이 채택, 실시한 합영법에 따라 어업분야에서 일본과의 합작투자를 겨냥한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어업감정협정체결과 함께 새로 설치키로한 「일·북한민간어업공동위원회」는 일본측의「일·북한어업협의회」와 북한측의 동해수산협동조합연맹」을 파트너로 쌍방의 대표·부대표 각1인과 위원3명등 모두 5명이내로 구성, 년1회 일본과 북한에서 교대로 회의를 여는것으로 되어있다.
일·북한 공동회사 설립은 동위원회의 조직임무를 규정한 부속문서에 포함돼 있어 앞으로이 공동 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니」회장대리는 어업잠정협정의 유효기간이 84년1l월15일부터 86년12월31일까지이며 입어료는 내지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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