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3명에 배상금 12억5000만원 첫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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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학생 2명과 일반인 1명에 배상금 12억5000만원이 전달됐다. 세월호 희생자 배상금은 위자료 1억원과 살아 있었다면 얻었을 예상 수입(일실수익)과 지연손해금 등을 합한 금액이다.

해양수산부는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결정에 동의한 세월호 희생자 3명에 대한 배상금 12억5000만원을 27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15일 제3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적 3건, 화물 15건에 대한 배상금 규모를 의결했다. 나머지 화물 15건에 대해서도 신청인이 동의서를 보내는 데로 배상금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까지 배상 및 보상 신청건수는 인적 배상 22건(희생자 20명과 생존자 2명), 유류오염 배상 15건, 화물 배상 211건, 어업인 보상 210건 등 모두 458건이다.

해수부는 29일 제4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적 배상 5건, 화물 배상 15건, 어업인 손실보상 30건 등 모두 50건을 심의한다. 앞으로 매월 2회 이상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안에 신청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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