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시지역 '땅 쪼개 팔기' 어려워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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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이르면 3월 8일부터 비도시 지역에서 토지를 분할해 팔기가 까다로워진다. 특히 비도시 지역의 투기지역에서는 분할 자체가 금지된다. 땅을 싸게 산 뒤 쪼개서 고가에 파는 기획부동산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금은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서 땅 분할을 제한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1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지역 등 비도시 지역 가운데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한 주택.토지 투기지역에서는 토지를 아예 분할할 수 없다. 투기 지역 아닌 비도시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면적(최소 60㎡) 이상으로 개발이 허용되는 땅에 한해 시.군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필지를 쪼갤 수 있다. 이에 따라 산림형질 변경, 농지 전용 등이 불가능한 땅은 분할허가를 받을 수 없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분 등기 등은 계속 허용되므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자연녹지지역 내 첨단업종 공장은 읍.면뿐 아니라 동(洞) 지역에서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도 업무용 창고는 허용키로 했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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