샴푸에 포르말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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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국내 유명 14개회사에서 제조, 시판하고 있는 50종의 샴푸가운데 46종에서 습진등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켜 법으로 사용이 금지된 포르말린이 검출됐다.
플래스틱제품·방부제·소독제의 원료로 쓰이고 있는 포르말린은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될 경우 포르말린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서는 미량으로도 접촉피부염을 일으킨다는것.
이같은 사실은 서울대의대 이유신·은희철교수팀(피부과)이 13일 서울롯데호텔에서열린 대한피부과학회에 「샴푸의 포르말린농도」를 정량분석한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밝혀졌다.
이교수팀이 46종의 샴푸에서 검출한 포르말린농도는 0.1∼78.6PPM이었다.
한편 지난50년대 구미·일본등 선진국에서는 포르말린을 원료로 사용한 화장품·섬유등 제품이 접촉성피부염을 일으켜 사회문제가 되자 이의 사용을 금지해오고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보사부는 지난79년부터 4백43종의 화장품원료가운데 포르말린을 제외시켜 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은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포르말린에 의한 피부염환자는 전 접촉피부염환자의 3∼4%정도가 된다』고 설명하고『이번에 검출된 포르말린농도는 예민한 사람에게는 피부염이 될수 있으나 일반인들에서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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