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징역 15년…"아이들을 폭행해서 죽였는데 살인죄가 안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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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칠곡 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항소심서 징역 15년'.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21일 의붓딸(8)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아동복지법 위반 등) ‘칠곡 아동학대사건’의 피고인 임모(37·여)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1심은 징역 10년이었다. 하지만 이후 검찰의 추가 수사로 의붓딸의 언니를 학대하는 등의 혐의가 또 드러났다. 이에 겸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분노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딸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책임이 있다. (또 책임을 피하기 위해) 딸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한 점,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할 정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친부 김모(39)씨에게도 학대 방조 등의 책임을 물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사진 KBS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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