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병역 거부 관련 판결(또는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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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2004년 7월 대법원서 유죄 판결.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

▶2004년 8월 헌법재판소서 병역법 합헌 결정. 우리 헌법에 양심의 자유가 병역의무보다 일방적인 우위를 갖는다고 하는 어떤 규범적 표현도 없음.

▶2005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 종교적 병역 거부 인정. 양심의 자유는 국가 비상사태에서도 유보될 수 없는 최상의 기본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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