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직장보육시설 설치 외면 84%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5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 563곳을 조사한 결과 84%인 473개 사업장이 이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또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업체 중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위탁교육 등의 방법으로 직장보육의무를 준수할 계획이 있는 사업장은 35.7%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영유아보육법상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은 있지만 처벌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보육시설비 무상지원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