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 영장실질심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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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지청장 황병주)은 계열사인 신안저축은행을 통해 2013년 해양심층수 개발업체인 W사 김모 회장에게 48억여원을 대출해주고 알선료 5억원을 받은 혐의로 박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 3월 구속된 측근 정모(60)씨를 통해 자문료와 선이자 명목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 회장은 이날 10시30분 춘천지법 속초지원 박혜림 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신안그룹 관계자는 “금액이 크지도 않고 해당 금액이 모두 박 회장에게 유입된 것도 아니다"라며 "영장실질심사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알선수재 혐의 외에도 측근들과 함께 2013년 이후 수차례 마카오 등을 방문해 해외 원정도박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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