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지원법을 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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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국민체육의 건실한 저변확대와 우수선수를 과학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로 올림픽지원법을 제정, 이번 국회회기에 상정케 됐다.
올림픽지원법은 88올림픽까지의 시한법인 기존 올림픽조직위원회 지원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을 보완하는 영구법으로 올림픽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는데 목표를 두고있다.
올림픽지원법 제정연구협의회 (회강 장충식) 는 이미 각계인사 77명으로 8개분과위원회를 구성, 분과위별로 현실적 문제점올 파악하여 개선점을 종합하고있으며 법제에 반영할 조문작성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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