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숙집 아들에 과외 보수 받은 대학생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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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동부경찰서는 18일 하숙집 주인의 중학생 아들에게 과외공부를 가르치고 보수를 받은 박기룡군(25·H공대 기계과 3년)을 사설 강습소에 관한 법률 위반(과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군은 7월초부터 지난 16일까지 서울 용답동 26의 3 박오남씨(44·공업) 집에 하숙하면서 박씨의 장남 병채군(14·D중 3년)에게 하루 3시간씩 매일 과외 공부를 시키고 월 5만원씩의 보수를 받았다는 것이다.
박군은 본집이 서울 상계동으로 화장품 외판원을 통해 박씨 집에 입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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