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비 오늘부터 융자 국민은 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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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영세수재민을 위한 수해복구자금 2백억 원이 17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전국의 국민은행 창구를 통해 나간다.
이 자금을 쓰려는 사람은 ▲자기가 사는 곳의 읍·면·동장으로부터 수해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받아 ▲보증인 한사람의 재산세 납부증명서1통 ▲자신의 인감증명서2통을 덧붙여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융자한도는 가구 당 1백만 원 이내의 실제피해액인데 은행측과의 면담을 통해 피해액을 결정하게된다.
대출이자는 연10·5%이며 돈을 갚는 방법은 최장 3년까지의 원리금 분할상환에 의하기로 했는데 1백만 원을 꿔 쓰고 3년 간 원리금을 갚으려는 사람은 매달 3만2천1백∼3만4천3백 원씩을 은행측에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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