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덩이 천백돈쭝 세금공방|소유자 정지인씨와 세무서 법정투쟁 3라운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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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노후를 위한 저축수단으로 모아두었던 금덩이 1천1백돈쭝을 내다판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를 놓고 세무당국과 금덩이소유자가 법정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문제의 금덩이는 이-장사건의 장영자여인손에 넘어갔고 장여인 금고에서는 사건후 지금(지금)1만돈쭝이 발견되면서 뒤늦게 사건은 표면화됐다.
서울고법 제4특별부(재판장 김주상부장판사)는 15일 정지린씨(53·경기도고양군일산읍일산리969)가 서울서부세무서를 상대로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피고세무서가 원고 정씨에게 내린 부가가치세 5백97만9천6백원을 취소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정미소업과 중강비사업을 해오던 원고 정씨는 73년부터 노후를 위한 저축수단으로 지금(제품가공전의 금덩어리)을 사모으기 시작했다.
『자식을 두지 못했기에 저의 내외 노후가 걱정스러웠습니다. 당시에는 사업도 잘되는 편이어서 노후를 위한 저축수단으로 여유가 생길때면 금을 사두었지요.』
정씨는 78년까지 5년동안 서울시내 금은방을 통해 한차례에 1백∼2백돈쭝씩 모두 1천1백돈쭝을 사 모았다.
그러나 79년부터 사업이 점차기울기 시작, 81년들어 심한 자금압박에 못이겨 소중히 간직했던 금을 내다팔지 않을수 없었다는 것이다.
정씨는 같은해 4월 금덩이 모두를 서울명동에서 M금속사를 경영하는 손모씨(40)에게 판매를 의뢰, 4천9백83만원에 팔아넘겼다. 『문제의 발단은 이-장사건이었습니다. 장여인에게 다량의 금을 판 사람들이 경찰에 적발됐거든요. 그중에 손씨가 끼었던 모양입니다. 저도 서울시경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장여인 금고에서 지금 1만돈쭝을 찾아내고 장씨에게 이중 8천돈쭝을 판 김모씨(31·서울수유동)와 2천돈쭝을판 손씨를 찾아냈다는 것. 손씨를 통해 정씨와 윤모씨(63·서울용산동)가 금덩이를 팔았던것이 추적됐다.
김씨는 81년4월8일부터 같은달 25일까지 지금 8천돈쭝을 3억6천8백만원에 팔았고 윤씨는 82년4월 손씨를 통해 9백돈쭝을 4천77만원에 팔았다는것.
이에따라 경찰이 금덩이 원소유자 김씨 등 3명의 명단을 서울지방국세청에 통보한 것은 82년11월30일.
관할 서울서부세무서는 지난해1월14일 정씨가 다량의 금을 팔고도 세금을 내지않았다며 부가가치세 5백97만9천6백원을 부과했다.
정씨는 세무서측에 찾아가 항의도 해보았으나 『한꺼번에 많은 금을 판매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한다』는 설명이었다. 『적지않은 세금을낼 형편도 못됐지만 저축수단으로 모아둔 금을 한꺼번에 팔았다고 세금을 물린것은 억울하다는 생각에서 법적 투정을 생각한것입니다.』
이같은 생각에서 정씨는 국세심판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지난해 10월 『정씨가 1천1백돈쭝이나 되는 많은 금을 실수요자가 아닌 사업자를 통해 판매했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기각되자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사업자가 독립해서 행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만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며 단1회의 공급만으로는 사업자로 인정될 수없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것.
따라서 세무당국과 정씨의 공방전은 대법원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신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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