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장물범 첫무기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홍콩거점 국제밀수조직의 국내 대부로 국내 최대의 밀수보석장물을 취득·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화교협회장 차비개피고인(51·중앙일보 6월11일자 사회면보도)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밀수장물범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된것은 사법사상 처음있는 일로 밀수장물사범을 뿌리뽑으려는 검찰의 강력한 의지를 보인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지검 김학재검사는 14일 서울형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이건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차피고인 등 2명에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건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형을 구형하고 홍콩인 운반책 황국평피고인(31)에겐 징역15년을 구형했다.
차피고인은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10일까지 11차례에 걸쳐 홍콩의 밀수회사인 신광투자공사 등을 통해 국내에 밀수입된 다이어먼드 3천5백여개(5푼∼1캐럿), 루비·새파이어 등 모두 4억7천5백여만원 어치의 보석을 사들여 이중 일부는 서울평창동 자신의 아파드화단에 숨겨놓고 나머지를 시중에 판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또 신광투자공사의 한국담당운반책인 황피고인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1년2개월동안 9차례에 걸쳐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다이어먼드 5백30개(싯가 3억3천여만원)를 항문 등에 숨겨 들여와 차피고인에게 전달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김검사는 논고문을 통해 『피고인들의 범행은 해방이후 가장 큰 다이어먼드 밀수사건』이라고 전제, 『국가경제를 좀먹는 이같은 밀수행위는 조금도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없으며 그 재발을 막기위해서도 중형에 처해야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