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 수출업체 수출금융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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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이번 수재로 피해를 본 수출업체는 해당규정에 의해 이미 쓴 수출금융의 융자기간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은관계자는 5일 수출지원금융특별승인규정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해당업체는 거래은행을 통해 한은의 특인을 받을수있다고 말하고 수출금융융자기간의 연장은 원칙적으로 품목별 소정융자기간의 절반을 더해주게 돼있지만 연장기간이 더 필요하면 한은총재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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