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제까지 농수산부가 관장해온 축산물 가공업, 유가공치리업과 수산청이 맡아온 수산물 통조림제조업에 대한 관할권을 보사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가공식품의 관리제도 개선안을 31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일부 가공되더라도 농수산물이 원료상태로 50%이상 들어가면 가공식품으로 보지 않고 농수산부와 수산청이 관장하고 가공원료가 50%미만인 경우만 보사부가 맡아왔다.
앞으로 우유·통조림·소시지·어육연제품·건어물 등도 모두 보사부가 생산과 유통에 대한 허가및 검사업무를 맡고 농수산부와 수산청은 원료상태까지의 생산·유통만 관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