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기준 대폭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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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아파트의 주차장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서울시는 21일 아파트단지의 주차장을 현행 건물면적 2백50평방m당 1대씩 설치하게 돼있는 것을 가구당 l백평방m(전용면적기준)를 넘는 아파트는 1가구당1대, 50∼1백평방m짜리는 2가구당l대, 50평방m미만은 3가구당 1대씩 설치토록 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자가용차량이 급증하면서 아파트단지의 주차장 난이 심해짐에 따라 건축면적 비율로 설치하던 추차장을 앞으로는 아파트 가구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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