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조달 방안 없으면 지출 못하도록 법제화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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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새로운 지출을 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학생 수가 많은 서울, 경기, 광역시에 더 주고, 상대적으로 학생 수가 적은 도에는 덜 지급하게 된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지방재정개혁과 지방교육재정개혁, 정부 연구개발(R&D) 혁신, 공공기관 기능 조정,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효율화 등 10대 재정개혁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6월까지 2060년까지 장기재정전망을 처음으로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준칙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얘기하긴 했지만 정부가 나서서 이를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다.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만 신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페이고)을 법에 명시하고 부처가 자체적으로 지출하는 재량지출도 명목성장률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되고 있다.

논란이 됐던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시·도교육청별 분배 기준에 학생 수 반영 비율을 높인다. 이렇게 되면 학생 수가 많은 특별·광역시 교육청이 교부금을 더 많이 받고, 반대로 도 교육청은 줄게 된다. 또 3~5세 무상보육인 누리과정을 의무지출로 넣어 시·도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임의로 빼버리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받는 교부금이 줄어드는 도 교육청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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