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편의 봐주는 대가로 거액 뇌물받은 공무원 2명 적발

중앙일보

입력

입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경남도 공무원 2명이 적발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박장우)은 경남도의회가 발주한 통신장비(IT)사업과 관련,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남도의회 사무처 직원 류모(48·7급)씨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의회사무처 직원 이모(49·7급)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뇌물을 준 혐의로 통영의 IT사업자 조모(50)와 창원의 사업자 이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류씨는 IT사업자 조·이씨 두 명으로부터 자신들의 업체가 낙찰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0년 11월부터 2012년 11월 사이 31차례에 걸쳐 총 81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공무원 이씨는 IT사업자 조씨로부터 입찰 청탁을 받고 2010년12월부터 2013년9월 사이 31차례에 걸쳐 4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이씨의 경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뇌경색 후유증을 앓고 있는 점이 참작돼 불구속기소됐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이들 공무원은 자신들이 작성해야 할 입찰조건 규격서를 아예 IT업체가 알아서 유리하게 작성토록 한 뒤 이를 직접 작성한 규격서인 것처럼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해 다른 업체가 특정사양 제품을 납품하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또 돈을 받을 때는 승용차 할부대금이 필요하다고 하는 등 노골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학진 통영지청 형사2부장은 “공무원들이 입찰이 있을 때마다 입찰금액의 10% 등을 뇌물로 받고 특정업체에 독점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줬다”고 말했다.

창원=황선윤 기자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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