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 기술직 공무원도 10만원 이상이면 중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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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학교시설 공사 과정에서 1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은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하는 조치를 이번달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현장에서 여전히 금품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지난해 청렴도 조사에 따르면 시교육청의 공사관리ㆍ감독 분야의 부패지수는 2013년 9.34점(10점 만점)에서 2014년 6.77점으로 크게 하락했다. 부패 유형으로는 금품수수(48%), 공금횡령유용(19%), 향응수수(16%) 등이 지적됐다. 특히 관리직 이상에서 금품ㆍ향응 수수가 많았다. 사립학교의 경우 건물 신ㆍ증축 공사 과정에서 무면허 업체와 계약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 관련 공무원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철저히 적용해 10만원 이상을 받으면 중징계한다고 밝혔다. 10만원 이하를 받으면 경징계(감봉ㆍ견책) 한다.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기술직 공무원과 시설 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도 실시한다. 외부전문가의 현장 점검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엔 공사기간 12개월 이상, 예산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실시했지만 기준을 공사기간 6개월에 예산 5억원 이상으로 변경했다.

신진 기자 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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