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금 인가제 폐지… ‘유보신고제’ 도입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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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4년간 유지해온 휴대전화 요금 인가제를 폐지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달 중 발표하는 ‘통신시장경쟁 촉진방안’에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자율 경쟁을 통해 통신비를 낮춘다는 내용을 넣기로 가닥을 잡았다.

1991년 도입된 이 제도는 시장 점유율 1위 통신회사를 ‘인가 통신회사’로 지정해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의 허가 절차를 밟도록 한 것이다. 당초에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발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했다. 하지만 1위 사업자가 새 요금제를 내놓으면 정부가 검토하는 사이에 2ㆍ3위 사업자가 비슷한 요금제를 내놔 되레 묵시적인 담합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재 무선시장에서는 SK텔레콤이 적용 대상으로 KTㆍLG유플러스는 새 요금제를 낼 때 인가를 받지 않고, 당국에 신고만 하면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가 중 요금 인가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미래부 관계자는 “후발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요금 인가제를 폐지해야 할 시점이라는 주장이 커졌다”며 “다만 제도 폐지 이후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정 공시기간 후에 요금제가 시행되도록 하는 ‘유보(留保) 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KT와 LG유플러스를 중심으로 “이통사가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면 오히려 통신요금이 높아지고, 1위 업체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며 인가제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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