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면·원당등 내수용 원자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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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국제수지개선책의하나로 원유를 제외한 원면·원당·원목·고철등 모든 내수용원자재에대한 외상 (연지급) 수입기간을 현행 1백20일에서 90일로 단축,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수출용 원자재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1백2O일이 그대로인정된다.
원자재의 외상수입에따라 발생하는 단기외채를 줄여나가기 위해 이같이 내수용원자재의 외상수입기간울 줄였는데 업계로서는 수입대금을 그만큼 빨리 갚아야되기 때문에 자금부담이 된다.
외상수입에의한 단기무역신용도입은 지난3월말현재 잔액이 43억7천4백만달러로 단기외채중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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