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올림픽 중계료 설 2억8천 만원 부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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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국방송공사(KBS)는 LA올림픽 중계료에 대해 2억8천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케 되었다.
KBS는 LA올림픽 중계료로 미 올림픽 위원회에 3백50만 달러를 지불키로 함에 따라 이에대한 세금문제를 재무부에 질의.
재무부는 미 올림픽 위원회가 비영리 단체법안이지만 방송중계를 통해 수익을 올리므로 세금을 내야하고 KBS는 이를 원천징수해야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3백50만 달러의 중계료 중 1백50만 달러는 현지시설·장비이용 등 제작비로 인정, 순수한 중계료를 2백만 달러로 계산.
한미조세협정에 따라 최고세율이 10%인만큼 KBS는 중계료를 지불할 때 법인세 10%와 중계료의 7.5%인 주민세 등 2억8천만원을 떼어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중계료는 계약상세금을 고려하지 않고 지불키로 되어 있어 세금은 결국 KBS가 물어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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