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각종 접객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진단을 강화키로 하고 다방종업원·사우나탕 및 숙박업소 종사자들에게도 성병검진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모든 접객업소 종사자들에게 간염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관광업의 국제화, 특히 86아시안게임 등을 앞두고 계속 늘어가고 있는 성병·간염 등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위해 「건강진단규칙」을 제정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
한편 새로운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성병검진규칙은 폐지되고 식품위생법, 이·미용사업법, 공중목욕탕업법 등의 관련규칙은 새 규칙에 포함돼 정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