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 임기 2년 … 사퇴 거부 땐 탄핵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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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의 자격.직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찰법 제11조에는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제5항)는 항목이 들어 있다.

이 조항은 2003년 말 국회에서 경찰법을 개정해 추가한 부분이다. 당시 경찰은 치안총수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2년 임기를 보장받는 검찰총장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경찰청장 임기제를 주장해 국회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임기 도중 자진 사퇴 의사가 없는 경찰청장을 물러나게 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국회의 탄핵뿐이다. 경찰법 제11조 6항은 '경찰청장이 그 직무집행에서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기제의 첫 수혜자는 허 청장의 전임자인 최기문 전 경찰청장이었다. 최 전 청장은 통상 1년 정도였던 경찰청장 자리를 2년 가까이 지켰다. 그러나 그는 올해 초 경찰 고위간부 인사 문제 등으로 청와대와 갈등을 빚자 임기를 두 달가량 남기고 자진 사퇴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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