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1998~2003년 신축 아파트 양도세 감면 혜택 있다던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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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Q : 서울과 이천에 두 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1989년부터 거주했던 서울 아파트는 2001년 재건축돼 2002년 말 33평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2004년 완공 후 현재 전세를 주고 있다. 이천의 아파트는 96년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 이듬해 입주해 지금까지 살고 있다. 98~2003년까지 최초 분양받은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세가 감면된다고 알고 있다. 서울 아파트도 여기에 해당하는가.

A : 정부는 98년 외환위기가 닥치자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주택을 직접 건설하거나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최초 분양을 받는 경우에 완공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세를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시기에 따라 대상 주택과 지역이 다르다. ▶98년 5월 22일~99년 6월 30일 전국의 모든 신축 주택 ▶99년 7월 1일~99년 12월 31일 전국의 모든 신축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 ▶2000년 11월 1일~2001년 12월 31일 서울.인천.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의 신축 국민주택 ▶2001년 5월 23일~2002년 12월 31일 전국의 모든 신축 주택 ▶2003년 1월 1일~6월 30일 서울.과천.5대 신도시를 제외한 곳의 신축 주택이다.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 분양을 받는 경우(분양권 매입은 제외)는 위 기간 중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완공된 뒤 5년간 양도세가 전액 면제된다. 반면 자기가 건축한 주택이거나 기존 주택을 보유하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되면서 아파트를 새로 지은 경우는 해당 기간 중 주택이 완공돼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아야만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2002년 말 기준으로 건설공사를 하고 있던 서울.과천.5대 신도시의 신축 주택(재건축.재개발 포함)은 2003년 6월 30일까지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양도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경과 규정이 있다. 그러나 독자의 서울 아파트는 조특법 적용 기간이 끝난 2004년에 완공된 것이다. 따라서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축물관리대장 우측 상단에 표시된 아파트 사용 승인일을 확인해 보길 바란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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