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교수들 규정 어긴 외부강의 3억원 부당 이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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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국립외교원 교수 등 외교부 소속 직원들이 규정을 어기고 외부 강의 등을 해서 2억90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올렸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립외교원 A교수가 2011년부터 2014년 10월까지 73건의 외부 강의 등을 통해 8200만원을 받는 등 소속 교수 11명이 외교부 장관의 사전 허가 없이 강의 등의 외부 활동을 해왔다. B교수는 2011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대학 2곳과 근로계약을 맺고 강의를 해 1542만원을 받았다. 감사원은 “B교수는 동시에 2곳에서 강의를 할 경우 허가를 받는 게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국립외교원 소속 교수들은 외부 강의나 겸직을 하기 위해서는 소속 기관장인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립외교원은 1963년 9월 3일 외무공무원교육원으로 발족해 77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외교안보연구원’으로 개편됐고, 2012년 3월 외교 인재 양성 강화를 위해 지금 체제로 재개편됐다.

이들은 외교부의 허술한 관리·감독 때문에 규정을 어기고 강의를 할 수 있었다. 감사원이 2011년부터 2014년 10월까지 외교부와 국립외교원 소속 직원들이 한 외부 강의 645건에 대한 관리·감독 실태를 확인한 결과 사전 신고 등의 적법 절차를 거친 경우는 104건(16%)에 불과했다. 강의를 한 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267건(41%)이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립외교원 교수들이 한 대부분의 외부 강의는 국립외교원장의 승인을 받고 한 것”이라 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립외교원장에게도 알리지 않은 10건에 대해선 징계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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