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홍선 강도 예비음모만 적용〃귀국한 백경무관과 이문일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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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회현동 암달러상 최익훈씨 살해사건의 범인 정세권에대한 신변인도협상등을 위해 홍콩에 파건됐던 치안본부 백형조 형사과장등 수사관3명이 22일 하오5시5분대한항공편으로 귀국했다.
백경무관은 김포공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범인 정세권의 신병인도는 실패했지만 홍콩경잘측과 이들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수사자료교환등 수사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정에대한 현장검증을 24일하오 실시키로했다.
다음은 백경무관과 일문일답 내용이다.
-누구를 만났는가.
▲「헨리」홍콩경찰치안본부장과 수석검사·수사국장등을 만났으며 주로 홍콩경찰의 강력담당·국제형사담당과 매일만나 협의했다.
-홍콩경찰이 살인범에게 강도 예비음모 혐의를 적용한이유는.
▲홍콩은 영미법개통의 속지 (속지) 주의 법체계를 취하는 나라로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자국밖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수 있는 규정이 없기때문이다.
홍콩경찰에 살인음모를 적용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으나 홍콩경찰은 홍콩에서의 모의는 현재로 단순강도로 밖에 입증이 안된다며 강도예비음모를 적용한것이다.
-정에 대한 직접심문을 했는가.
▲못했다. 면담요청을 했으나 거부됐다.
-구체적인 교섭경위는.
▲처음 강력담당과 국제형사담당을 마다 정에대한 신변인도를 요청했었다. 그러나 이들은 신변인도문제가 검찰과 경찰의 문제가 아니며 정청최고책임자인 총독의 권한사항이라고 이 문제는 거론하려하지 않았다.
수사국장을 만났을때 사견임을 전제 『인도는 힘들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범인 인도문제는 외교적인 차원에서 거론될것으로 보고상호 수사협조에 대한 부분만 얘기했다.
-수사협조는 어떻게 추진했는가.
▲「헨리」치안본부장은 이번사건이 끝날때까지 상호 수사자료의 교환은 물론 모든 수사협조를 긴밀히 펴나가기로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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