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 신축빌딩|도시가스사용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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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16일 도심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되는 대형빌딩에 대해 벙커C유대신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81년7월부터 공해물질배출시설 허가업소에만 공급하고 있는 저유황유(유황함량1.6%)를 86년부터는 소규모산업시설 및 일반가정에까지도 확대공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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