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위는 7일 여름방학의 중·고교 보층수업은 60∼1백시간 이내에서 실시하고 보충수업비는 60시간을 기준으로 중학생은 4천4백원, 고등학생은 5천3백원씩 받도록 학교에 지시했다.
시교위는 여름방학의 보충수업은 각시·도교위의 자율결정에 위임한다는 문교부의 방침에따라 이같이 결정하고 지도교사의 시간수당은 4천원선, 교과별·학력별 반편성을 하되 보충수업을 위한 특별부교재를 선택하지말고 학교별로 프린트해서이용하라고 지시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있습니다.
서울시교위는 7일 여름방학의 중·고교 보층수업은 60∼1백시간 이내에서 실시하고 보충수업비는 60시간을 기준으로 중학생은 4천4백원, 고등학생은 5천3백원씩 받도록 학교에 지시했다.
시교위는 여름방학의 보충수업은 각시·도교위의 자율결정에 위임한다는 문교부의 방침에따라 이같이 결정하고 지도교사의 시간수당은 4천원선, 교과별·학력별 반편성을 하되 보충수업을 위한 특별부교재를 선택하지말고 학교별로 프린트해서이용하라고 지시했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