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 4천4백원고교 5천3백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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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교위는 7일 여름방학의 중·고교 보층수업은 60∼1백시간 이내에서 실시하고 보충수업비는 60시간을 기준으로 중학생은 4천4백원, 고등학생은 5천3백원씩 받도록 학교에 지시했다.
시교위는 여름방학의 보충수업은 각시·도교위의 자율결정에 위임한다는 문교부의 방침에따라 이같이 결정하고 지도교사의 시간수당은 4천원선, 교과별·학력별 반편성을 하되 보충수업을 위한 특별부교재를 선택하지말고 학교별로 프린트해서이용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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