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드클럽 시설기준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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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헬드클럽도 앞으로 공중목욕장업병에 따라 규제를 받게된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공중목욕장업병 시행규칙 재정안을 마련,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8월말께 공포,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헬드클럽의 시설기준을 전체 면적 50평방m이상으로 15종류이상의 운동기구를 갖주도록하고 냉·온수욕조(각3.3평방 m이상), 샤워시설등을 갖주도록 하며 회원들의 가입비·일반이용객들의 입장료등도 일정액 이상 방지 못하도록 규제키로했다.
그러나 헬드클럽이 일반서민의 이용시설이 아니라는점을 고려, 일반욕장이 아닌 특수욕장에 포함시켜 중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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